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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음주자전거 주행은 불법!! 범칙금 3만원 |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측정 단속규정 신설
처음부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음주라이딩이 이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강라이딩을 또는 국도변 라이딩을 즐기다가 시원한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마시던 간단한 음주와
집근처라 얼큰하게 마시고 안장에 올라서 달려가던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9월 28일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도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법이 있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이어 이제는 단속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서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단속은 경찰이맡아서
일반도로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 모두 단속이 이루어지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그러나 그 이상수치로도 범칙금은 똑같은 3만원이랍니다
다만 측정거부는 범칙금 10만원이라고 하니 순순히 불고 반성을 하는게 나름 저렴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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