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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료 실수했네
브아걸 미료가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은덕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투표 도중에 투표용지를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했을 경우 선거법에 위배, 무효 처리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올해 29세 미료 투표 경력은 한두번이 아닐텐데 그동안 선거의 기본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선거의4원칙이란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가 선거제로서 채택하고 있는 보통 선거·평등 선거·직접 선거·비밀 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합니다. 자유 선거의 원칙을 덧붙여 선거의 5원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선거권을 갖는 나이는 국민으로서 만 19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10년동안 선거의 기본원칙을 몰랐던것이 안타깝습니다.
선거의 원칙중 비밀선거는 자신의 투표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기표전에 사진을 찍었다지만 이 행동조차 맞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는 했다고 인증샷을 찍는것이 아니라 내 의사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본인 뜻을 그저 "난 투표했다" 라며 인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것이며 투표를 하는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일뿐
남에게 투표했음을 알릴필요까지는...
옳지 않은 행동에 뉴스까지 나오게 되서 안타깝지만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반성부터 해야할듯합니다.
선거가 그저 했다는 인증의 표현으로 쓰이게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트위터의 폐혜다. 빠른 소식과 접하는 문화때문에 팬들과 소통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료씨가 트위터에 알릴만한 소식은 투표인증샷은 아니였던것 같습니다.
좀더 현명하고 성숙한 판단이 먼저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표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나쁜행동 차원에서 한게 아니라
투표독려차원까지 생각해 처벌은 안한다고 합니다.
미료의 일은 크게 비난 받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옳은행동은 아닌게 문제가 되었으니 다음부터라도 누구든지 선거때는
인증샷을 투표용지를 들고 하는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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