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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9월 28일부터 음주라이딩은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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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음주자전거 주행은 불법!!

범칙금 3만원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측정 단속규정 신설

 

 

처음부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음주라이딩이 이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강라이딩을 또는 국도변 라이딩을 즐기다가 시원한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마시던 간단한 음주와

 

집근처라 얼큰하게 마시고 안장에 올라서 달려가던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9월 28일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도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법이 있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이어 이제는 단속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서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단속은 경찰이맡아서

 

 

일반도로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 모두 단속이 이루어지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그러나 그 이상수치로도 범칙금은 똑같은 3만원이랍니다

 

다만 측정거부는 범칙금 10만원이라고 하니 순순히 불고 반성을 하는게 나름 저렴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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